왕겨 납품업자 “4천만원 가짜계산서 관련 조사 안해” 주장
안동경찰서는 최근 2010년부터 안동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차익을 남기거나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횡령)로 안동한우협회장 A(56)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왕겨 납품업자 B(52)씨는 안동한우협회가 허위계산서로 시 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제기했음에도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자체를 축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지난 2010년 12월20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천900만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진술했다. A씨가 왕겨를 납품받지도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시 보조금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자신이 왕겨를 납품한 만큼 `갑`의 횡포로 부득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허위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는 구제역이 한창 창궐한 시기로, 방역당국 차량 외 모든 차량의 이동이 제한된 시기로 B씨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동시는 2010년 한 해만도 547농가에서 1천641t의 축분처리용 왕겨 수거 보조금 8천200여만원을 안동한우협회에 지급했다.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고 서류만 확인한 것이다.
일부 농가에는 보조금 15만원씩 각각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왕겨를 납품하지도 않고 협회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으로 보조금 정산을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농가수매 확인서마저 조작된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당국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을 믿고 농가에 축분처리용 왕겨나 톱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나 돼지의 발굽이 짓무르는 현상 등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을 조기에 감지 못하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안동시 해당부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실제 왕겨 매입 농가가 있었는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등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워낙 부인을 하다보니 검찰에 기소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 수사내용에는 일부 포함된 사건이다” 면서 “지휘에 따라 재수사할 수 있거나 미진하다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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