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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딸 유기치사 혐의 어머니 구속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10 00:17 게재일 2013-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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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8일 뇌출혈을 입은 27개월 여아 `지향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A(24)씨를 유기치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동거남 B(23)씨는 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사 C(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씨는 허위검안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2월 20일께부터 한 달여간 지향이(여·27개월)를 빵과 우유만 놓아 둔 채 기저귀를 채워 놓고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방치해 급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이다.

검찰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CT 촬영결과, 진료기록지, 의료보험, 통화 내역 등 간접증거들을 수집,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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