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거남 B(23)씨는 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사 C(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씨는 허위검안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2월 20일께부터 한 달여간 지향이(여·27개월)를 빵과 우유만 놓아 둔 채 기저귀를 채워 놓고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방치해 급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이다.
검찰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CT 촬영결과, 진료기록지, 의료보험, 통화 내역 등 간접증거들을 수집,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