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학생 등록금을 교육활동 이외에 유용하지 못하게 못박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등록금으로 사실상 교직원 봉급을 보태주었다. 교육부도 이를 묵인해오다가 최근의 감사에서 적발해놓고,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하다”고 했다가 “노조와 단체협약만 하면 불법도 정당화된다는 말이냐”라는 학무모의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의 분노어린 질책을 받게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올 한 해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천9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72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교직원 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신 지급해온 `연금 대납`대학 10곳이 포함된 것이다. 비리·부정을 자행한 대학들이 지원까지 받게 됐다니…. 더욱이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은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미리 발표까지 해놓고 10개 대학을 `제재`대신`지원`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대통령으로부터 “변명의 여지 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란 질책을 받을만 하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원 대학을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정 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도 포함시켰다.“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관련 부정 비리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엄정한 집행을 유도하고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란 대목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자신이 내놓은 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런 교육부와 이런 대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학들과 교육부 사이에 연결된 검은 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고, 그들은 대(對) 교육부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부정·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공세성 국정조사` 대신에 `대학과 교육부 사이의 어두운 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