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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막말` 처벌법을 제정하자

등록일 2013-07-15 00:22 게재일 2013-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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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법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지만, 국회내에서 품위를 잃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내뱉는 의원을 국회경위가 즉시 체포하고, 의회는 `일정 기간 출석 금지` 등 징계 결의를 한다. 이런 징계를 받으면 그 의원의 정치생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품위 있는 언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주의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도 무사하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09년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라 독설을 퍼부었다. 1998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거짓말 잘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달 7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의원은 “국정원장이란 자가 NLL문건을 국회에 와서 뿌렸는데, 이런 미친놈이 어디에 있느냐”며 거침없이 `미친놈`이라고 했다. 홍익표 당시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18대 대선 결과는 무효”라면서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그 딸인 박근혜는 국정원과 경찰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란 글을 올렸다. 그리고 최근의 귀태(鬼胎)발언으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누구를 두고 대통령직을 찬탈이니 도둑질이니 하며, 감히 어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란 저주의 폭언 망발을 내뱉는가. 아연실색 탄식할 국민이 적지 않다.

2009년 9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거짓말!”하고 고함을 질렀다. 연설 직후 그는 곧바로 사과성명을 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후폭풍은 예사롭지 않았다. 하원은 윌슨 의원 비난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의 후원회는 와해됐으며, 미 하원 행동지침에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대통령은 위선자다”란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의원이 모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물론 윌슨 의원의 정치생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 국가원수 모독성 발언을 거침 없이 내뱉는다. “박근혜가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그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귀태(鬼胎)이고, 그 장녀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다”이런 저주의 막말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사과 한 마디로 끝내면 후진국에서 못 벗어난다.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진국과 같은, 의원의 막말 상소리를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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