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모(4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라는 직책상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시위를 주도했고, 옥외집회는 대부분 우발적 집회여서 현실적으로 48시간 전에 신고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다 구속 2개월여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