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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12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18 00:15 게재일 2013-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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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35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4일께 대출을 받은 정모(3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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