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도 “감사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코드감사, 널뛰기 감사, 표적감사, 보복감사를 일삼고 있다. 당이 나서서 감사원 개혁을 추진할 때다. 4대강 감사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감사로 보인다”면서 우왕좌왕하는 감사에 일침을 가하고 “감사원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차제에 감사원의 전면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4대강 감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실로 널뛰기였다. 이명박 정권 시대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인 1월에 와서는 “보 준설 등 많은 분야에서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 부정 비리로 인한 예산낭비도 많았다”고 MB정부와 날을 세웠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측은 “터무니 없다. 정치공세가 심하다”고 했고, 친이계 중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원장 사퇴, 감사원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헌법 제98조 2항에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한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제 머리 깎기`에 다름 아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감사결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원이 전문성을 제대로 가진 감사기관이냐?”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감사가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자명하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감사원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소속된 곳은 OECD국가중 2개국 뿐이다. 예산·인사·조직구성권이 있는 독립감사기관을 가진 국가는 17개국이고, 입법부에 소속된 나라는 9개국이다. 대부분 국가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기 4년을 다 채우는 원장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권위 있는 중앙감사기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