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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등록일 2013-07-19 00:17 게재일 2013-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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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든 새로 출범할 때 마다`규제혁파`를 내건다. MB정부때는 `전봇대 뽑기`라 했고, 박근혜 정부는`손톱밑 가시 뽑기`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제를 없애면 두 가지 규제가 새로 생긴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의원입법이 마구 발의되고 있다. 사전 규제심의가 의무화된 정부발의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입법은 충분한 검토도 없는 인기성 발의도 상당하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5천102건인데, 그 중 90% 가량이 의원발의이며, 그 법안의 65% 정도가 `규제법안`이라 한다. 그리고 실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은 6% 정도인데, 그것은 이 법안들이 경제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제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한다.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취업 제한을 당하는 30대 취업희망자들이 거세게 반발한다.

최근 “기부금에 세금폭탄을 터트리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했다. 착한 시민단체가 착한 기부를 하는데, 왜 엄청난 세금을 매겨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이 바뀌어 2억원을 기부하면 40%에 가까운 8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빈곤 청소년 300여명에게 음악교육을 제공해왔는데, 소외된 아이들이 악기를 접하고 무대에 올라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고액의 기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된 올해는 기부를 유보하고 있다” 이런 호소가 이어졌다. 마구잡이 입법의 후유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적”이라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환경규제는 상당 부분 지자체의 규제이지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 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는 “경주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옥상옥의 악법이니 시급하게 이를 단일법으로 통합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지나친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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