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하모(50)씨 등 도박꾼 71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하씨 등 1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 모씨 등 3명은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또 다른 55명은 훈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17일까지 낮 시간대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판돈 220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과 `구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이날부터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치맥 축제와 관련해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일대 도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