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2일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안동교도소 A교도관(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공여에 적극 가담한 수용자 B(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C(39)씨 등 수용자 4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도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향응과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D(52)씨 등 외부 공범 4명을 벌금형으로 각각 기소했다. 또 담배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용자 5명이 기소되는 등 이번 사건에 교도관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가담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특정 재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담배를 제공해오다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 5월11일 구속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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