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다방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로 진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최근까지 경북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남모(40·여)씨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농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남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하게 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회당 20만원의 화대를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