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에서는 보상금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인 4명, 연변 조선족 3명에 대해 차별 없이 2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 한다. 정부산재보험금과 시공사 보상금, 그리고 서울시의 자체 위로금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태안 고교생 5명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용역을 맡은 유스호스텔이 용역계약서에 “안전 보건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아직 보상액은 제시되고 않고 있다.
`해병대 캠프`란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신뢰한다. “사내 다운 사내를 만들어준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선선히 해병대 체험캠프에 보낸다. 그러나 `사설 해병대 캠프`와 `정통 해병대 캠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전국적으로 해병대란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사설캠프는 2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병대 출신 몇명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해병대`란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번 태안의 경우에도 교관 32명중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나 수상레저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13명뿐이고, 이중 일부는 해병대와 관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해병1사단은 “해병대 캠프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갖고 있으며, 해병대 사령부가 연간 2회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캠프는 포항 해병대 1사단 한 곳이 유일하며, 다른 것은 해병대 이름만 붙인 가짜”라고 했다. 그러니 1사단이 운영하는 캠프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렇게나 급조된 사설단체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체험캠프를 승인이나 허가를 해주는 제도도 없고, 기관도 없다는 점이다. 해양훈련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병1사단은 `해병대 캠프` 명칭을 상표등록해서 함부로 해병대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태안의 경우, 물살이 거세므로 위험하다고 경험 많은 어민들이 경고를 했지만 무시됐고, 더욱이 위험 해역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들어갔다는 것은 `자격미달 조교`의 중대 실책이다. 바다 체험 캠프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극기훈련도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