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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보성 기사 게재 지역신문 대표 검찰 고발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3-07-24 00:41 게재일 2013-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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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 대가 제공·신문 배부 시의원 2명도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준 것에 대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사례한 시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천시의회 의원 2명과 A신문 대표 B씨를 대구지검김천지청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에도 지난 6월 5일, 15일, 25일 등 3차례에 걸쳐 현직 김천시의원 C·D·E씨의 의정 활동 관련 인터뷰 등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평상시 발행 신문 부수 2천 부 보다 500부를 추가해 총 2천500부를 발행, 지역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6월 5일자 C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300부를 동장 F씨에게 전달, C씨의 선거구 통장들에게 돌리도록 했고, 6월 15일 자 D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200부를 동장 H씨에게 전달해 D씨의 선거구 통장 등에게 배부했다.

B씨는 또 6월 25일자 E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500부를 시의원 E씨에게 직접 배부해 달라고 부탁하고, E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출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했다고 했다.

또 D씨는 B씨가 인터뷰를 제안한 지난 5월 중순께 출신 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광고를 의뢰하고 6월 초순 자신 이름으로 광고비 30만원을 입금해 기사게재에 대한 대가제공 혐의를, E씨는 신문배부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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