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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도 `법관평가제` 실시하기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24 00:40 게재일 2013-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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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북장 석왕기)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법관평가제를 실시를 위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을 위촉했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31일 이전에 법관평가를 마치고 오는 12월31일 전까지 그 결과를 관할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법관평가제란 법관의 재판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진행을 평가함으로써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나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대구의 경우 그동안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되는 편으로 굳이 평가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그러나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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