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부정 수급한<BR>새터민 43명도 입건
새터민을 위한 직업훈련 장려금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장과 새터민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새터민들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게 알선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여·직업훈련원장)씨를 구속하고 조모(33)씨 등 새터민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브로커 김씨와 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새터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을 받고, 허위로 간호조무사취득과정 수료증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터민들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수료증을 관련기관에 제출해 직업훈련 장려금 1억6천92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새터민 조씨 등 142명은 이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6억2천24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통일부는 한 학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장려금 신청을 의심해 이중 39명에게만 장려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새터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을 악용해 새터민 3명을 브로커로 고용한 뒤 속칭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해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장려금을 받지 못한 박모(40.여) 씨 등 103명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