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의 케이블방송 시청료와 전기안전 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모두 1천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각 업체에 매달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체납시키고 나서 금전출납부에는 완납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상대적으로`을`의 위치인 각 업체는 돈이 비정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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