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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능금조합 이사선출 비리 11명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26 00:47 게재일 2013-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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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능금조합 이사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와 대의원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5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 등 당선자 3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돌린 또 다른 당선자 이모(66)씨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사퇴한 점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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