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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제 도입 `소통 행정`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3-08-05 00:50 게재일 2013-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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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환경과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 주민 100여 명을 2년 임기의 배심원으로 임명해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갈등으로 생겨나는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펴고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시는 그 결정을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심판이나 감사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시민 배심원제 도입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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