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갈등으로 생겨나는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펴고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시는 그 결정을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심판이나 감사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시민 배심원제 도입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