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제13 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4일 A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망상장애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폭행 등을 했다”면서 “아내가 이를 피하려고 별거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요구에 못이겨 그의 아내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973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를 전후해 의처증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 또는 폭언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지난해 4월 망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퇴원 뒤에도 아내에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하다가 아내가 지난해 8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