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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6천만원 부정사용 자치회 총무 구속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8-07 00:12 게재일 2013-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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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6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B아파트 자치회 총무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시 한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전기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800여 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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