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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무더기 검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8-14 00:29 게재일 201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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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모(42·대구시)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1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해 약 1마일(1.8㎞ 상당) 해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 이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총 36.5㎏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해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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