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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원칙적 구속수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21 00:01 게재일 201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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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도용 등 피해 심각<BR>전력여부 상관없이 엄벌

앞으로 휴대전화 절도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최근들어 휴대폰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장물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에서만 모두 148명이 휴대전화 절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등 휴대전화 절도 범죄가 줄지 않아 이뤄졌다.

향후 검찰은 영업적 휴대폰 장물사범과 상습적 절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사범의 경우에도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 처벌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휴대폰의 경우 사진 문서 인증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시 직접적인 재산손실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

그동안 검찰은 휴대전화 절도범이 초범·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처해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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