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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 8억 꿀꺽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3-08-23 00:24 게재일 2013-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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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로 편취 60대 구속<BR>돈 일부 받아 개인용도 사용 등 2명도 입건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송경찰서는 22일 청송군 보조사업을 하면서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61·농업)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가로챈 보조금에 가담한 이모(78·농업)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51·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임야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 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신청, 보조금 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 2012년 6월까지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4천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이씨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천800만원을 신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배씨는 모 임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신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배씨 외에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 권창혁 팀장은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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