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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나눠먹기와 주민참여예산편성

등록일 2013-08-27 00:13 게재일 2013-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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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발표하게 되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주 세수원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에 치명적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대책부터 세워놓고 취득세를 다루어야 할 것인데, 정부가 앞뒤 분간을 못했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검토중인데, 부가가치세의 5%를 10%로 인상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수요의 추가적 확대를 감안하면 20%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은 주장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지금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이다.

예산낭비의 주적(主敵)이 예산나눠먹기다. 지난해 18대 국회가 그 전형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졸속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예산나눠먹기는 어느 국회에서든 조금씩은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정상적으로 보여질 뿐이다. `복지예산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지금에 이르러 그런 비정상적인 예산 배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덕이다.

그런데 영양지역에서 그런 나눠먹기 악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보도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짜맞추기식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논란과 함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역 군의원들이 고루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총 19건의 소규모 공사가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인데다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져서 `로비의혹`까지 겹친다. 또 당초 1억5천만원이었던 예산이 추경에서 5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3억5천만원이 7명의 군의원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균등 할당됐다.

영양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 없이 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세부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증액해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의 혈세가 객관성 투명성은 뒤로 한 채 의원들의 입맛과 친분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고 하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를 채택했다.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 사업비를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가려내는 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손에 예산심의를 통째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갹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지역도 주민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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