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립과학관 직원채용, 비리 난무 확인<BR>前관장·대구시 공무원 등 7명 불구속 입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부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등)로 국립대구과학관 2명과 대구시 공무원 1명, 미래창조과학부 3명, 응시생 1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자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에 관련된 인사는 대구과학관 조모(59) 전 관장과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 대구시 사무관 이모(53)씨, 미래창조과학부 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와 연구관 권모(53)씨, 서기관 김모(58)씨, 응시생 정모(33)씨 등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품이나 부탁을 받고 특정 응시생을 부정하게 최종 합격자로 뽑는 방법을 통해 2차 면접 대상자 24명 중 20명이나 청탁 등 검은 거래를 통해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합격한 20명 중 그동안 특혜 의혹을 받아온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 언론인 가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관장은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공무원과 지인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부탁받은 응시생을 합격시키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모한 후 합격자 선발 방식을 원래 정해진 고득점자 순에서 구두추천 순으로 변경시킨 것은 물론이고 면접관에게서 백지 평가표를 받아 놓고 사후에 채점 조작까지 했다는 것. 또 조 전 관장은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시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어 조 전 관장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는 심사위원으로 전형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전에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관장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위반해 자신을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로 선정, 심사위원 과반수를 확보했다.
아울러 인사담당자 김씨는 2천만원을 받고 지인을 합격시켰다가 언론 등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튿날 부랴부랴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