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명이 집단범행, 여대생은 트럭 치여 숨져<Br>범인중 1명 다른 사건 연루, DNA 대조과정 `들통`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성폭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려 15년만에 검거됐다.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 1998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당시 18세)양은 사고 이전에 A(46)씨 등 스리랑카인 3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에 거주하는 A씨를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공범 B(44)씨와 C(39)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구 성서공단에 근무하던 중 1998년 10월17일 심야시간에 길을 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양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은 만취한 정양을 대구 달서구의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데려가 현금을 빼앗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건 당일 새벽 5시30분경 고속도로에서 23t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후 이 사건은 그해 12월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뒤 종결됐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고 남성 정액 DNA까지 검출돼 사망원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DNA만 국과수에 보관된 상태로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하지만 유족은 지금까지 사망에 의혹이 있다며 수차례 교통사고 운전자와 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및 기각처분을 받았다.
영구 미제로 남을 듯했던 이 사건은 A씨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점검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통사고 기록 등이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재개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유족이 올해 5월말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국과수가 보관 중인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2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이 수백장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체류자격을 얻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범 2명은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강제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법무부, 대검 등과 협의해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사법공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