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국정원의 부주의도 한 몫을 했다.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언급했다.“제보자는 2004년 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이라 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고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 새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만 밝혀져도 어렵지 않게 신원 전모를 알아낼 수 있다. 그는 지금 종북의 표적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신세가 돼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치명적인 헛점이 있다. 강력사건 등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적 장치가 있지만, 국가전복을 모의한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가장 중요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빠져 있는 것이다. 보호법이 없는데도 국정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너무 자세히 드러냈다.
이같은 법의 미비 때문에 종북좌파의 준동에 대한 내부고발이 드물었다. 준법정신과 정의심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공하면 어떤 대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법적 장치는 없다. 미국에는 내부고발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다. FBI와 범죄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고발자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사이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고발자는 경찰의 엄중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아 마침내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서고, 그래서 범죄집단은 일망타진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란음모자나 국보법위반자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법이 없으니, 실로 간첩의 천국이요, 종북좌파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활동을 보호받고, 국민혈세를 지원받는데, 종북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 것은 `법의 미비`가 한 원인이다. 종북을 단죄하는 일이나, 정당 해산 등은 사법·행정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전복세력의 준동을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규부터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