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천500억 규모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와 자금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38명 중에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상습도박 혐의자 3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만2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한차례에 2천원~150만원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여억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도박판을 벌여 전체 도박금액의 7%에 해당하는 24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각각 일본과 타이에 두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또 기존에 가입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비밀유지와 관련한 업무지침까지 별도로 지시하는가 하면 1년에 400%의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왔다.
경찰은 상습도박혐의를 받는 491명과 대포통장 판매자 50여명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