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15분께, 상주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휘발유 20ℓ를 탁자 등에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던진 가스라이터는 미리 뿌려 놓은 휘발유에 닿기 전에 꺼져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L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상주시청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마땅히 살 곳이 없는데도 상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선정해 놓고 집은 마련해 주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했다”며 “가스라이터가 아니라 지프라이터를 사용했다면 방화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시위를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시청에 불을 지르려 한 의도가 강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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