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77곳 형사입건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23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57명을 투입해 농식품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속인 업소 77곳을 포함해 총 10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7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0개 업소에 대해 총 6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단속 결과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 비해 거짓표시 위반은 23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거짓표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같은 기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1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추김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8건, 주요 제수용품인 쇠고기·닭고기·사과 등 4개 품목에서 15건, 고사리·곶감·인삼 등이 17건 적발됐다.
특히,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은 평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과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