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25일 가짜 캐릭터 인형을 수입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무역업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가 수입한 가짜 인형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B(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명토끼 캐릭터인 `LE SUCRE(르 슈크레)` 짝퉁인형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B씨 등에게 팔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이 캐릭터의 권리자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한 회사와 인형수입 계약을 맺고 중국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을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