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얼굴지방이식술 후 부작용으로 낭종이 생긴 A(38.여)씨가 시술전 수술로 인한 증상 및 부작용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성형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는 A씨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하지만 시술전 원고에게 시술로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이마부분에 혹이 생겨, `지방이식 후 발생한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자, 시술을 한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