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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화대 수천만원 갈취, 키스방 업주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0-02 02:01 게재일 2013-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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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1팀은 1일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윤락녀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뜯어낸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업주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에 `대구놀이터`라는 상호를 내걸고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김모씨 등 다수의 윤락녀를 고용하고 나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 등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1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주지 않으며 “키스방에서 일한 것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한 뒤 미수 화대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김씨 등 윤락녀들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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