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일 열차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울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추돌사고를 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 파손 등으로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씨는 전국 모든 열차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서도 부산방향 KTX 기관사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아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