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32명도 무더기 기소
검찰에 따르면 폭력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7월 15일 구미 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8회나 되고 목격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폭행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타 범죄에 비해 단순 폭행, 협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그로 인해 상습폭력사범이 양산되고 있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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