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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같아도 원산지 속였다면 배상해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08 02:01 게재일 2013-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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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국가가 조달계약 업체인 A목재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국산인 제품을 납품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지난 2009년 5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 등록한 뒤 2011년까지 모두 18개 기관에 5억7천만원 어치의 중국산 합성목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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