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재보선에서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할 방침이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각종 신고 접수·처리와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관서별 3~5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탈법방법 인쇄물 배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