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년 줄여 징역6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갑복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가 이미 절도죄로 10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가 임대차계약서를 훔치기 위해 집 주인의 집에 둔기를 갖고 들어가다 들키자 둔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준특수강도미수`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특수절도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덧붙였다.
최갑복은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탈출했다 6일만에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