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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장만하려 마을금고 턴 예비신랑 징역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21 02:01 게재일 2013-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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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8일 흉기를 들고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식당에서 미리 훔치고 새마을금고를 사전 탐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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