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북대병원 의료기사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께 중구 삼덕동 경북대 의대 병리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여대생(19)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과로하고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대병원 측은 조만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