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PC방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통해 해당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