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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숙지지 않는 보조금 횡령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10-31 00:46 게재일 2013-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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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토종벌협회지부장 입건
토종벌 종보존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토종벌협회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A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양봉업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23일께 경북도 축산과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육장을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낸 뒤 1억2천600만원 상당을 교부결정받아 지난 2월 25일께 결정된 보조금 중 3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종벌 보급사업과 관련, A씨 이외에도 다른 보조사업자들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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