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대구시정으로는 버스노선 증설과 불법주차 단속 등 교통환경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균형발전, 문화 복지 개선, 안전치안 개선 순이었다. 교통환경 개선 내용으로는 버스노선 증설과 불법주차 단속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대구 시정이나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 `평균`점수를 받았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것은 반성의 자료가 되고 개선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으레 잘 되고 있으려니`하고 낙관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자주 진단하는 것과 같아서 `사회조사`는 많을수록 좋다.
최근 대구시의 치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량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어서 일반차량 보다 17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통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차량의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141대인데, 대구 경찰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천398건으로 무려 17배란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일반 차량보다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경찰차량은 교통법규에서 치외법권적 권력이라도 누린다는 것인가. 경찰차량을 단속할 기관이 없으니 거리의 무법자가 돼도 좋다는 것인지. 경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도 자주 실시해야 하겠다.
또 대구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체포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52.9%에 그쳤다고 한다. 강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대구 경찰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