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후 판매해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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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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