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는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제보 대상은 구미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상 불편 부당한사항, 기타 제도개선 관련사항 등 구미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미시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단,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개인 사생활 침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목적,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사항, 익명제보는 배제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