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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편의 대가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병원장 등 12명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19 02:01 게재일 2013-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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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은 세무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세무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 이모(56·6급)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업체의 돈을 세무공무원 이씨에게 전달한 세무사 4명을 비롯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병원장 3명과 개인사업자 4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로부터 뇌물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병원장 이모(44)씨는 세무 편의를 받기 위해 공무원 이씨에게 250만원을 제공하고 나서 모두 23억2천여만원의 소득매출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장 이씨가 빠뜨린 소득금액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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