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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이 사라진 사회

등록일 2013-11-21 02:01 게재일 2013-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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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5천600여만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51)와 포항시의회 전 의장 P씨(6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K씨(58·5급)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조금 4억3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부담금(전체 예산의 30%)를 횡령한 혐의다. 전·현직 공직자들까지 부패구조의 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포항시 공무원 2명,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의 비리에 관련돼 입건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 및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방조했으니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농축수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련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건을 적발, 182명을 검거했고, 각 시 군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것인데, 포항시는 5급 이상 고위직은 경북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으레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니,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에서만은 삼엄하게 경종을 울려 국고 도둑을 근절시켜야 하겠다.

보조금 비리 뿐 아니라, 감독부실에 의한 부실공사와 불법야적도 성행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성주군이 시행하고, 벽진건설이 시공하는 금수면 봉두리 일원의 독성산성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서 U자형 배수관이 파손돼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신축된 벽면 타일이 깨어져 있고, 벌목된 폐목이 아직 방치돼 있고, 페인트통과 오일통 등이 아직 그대로 버려져 있어 주위 환경을 어지럽힌다.

포항지역에는 약 60여곳의 야적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받은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철강공단내 폐업한 공장이 야적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불법야적은 각종 안전문제와 농경지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따르는데, 포항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직무해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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