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달성군에 있는 같은 국적의 이주근로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전재산을 훔치고 나서 이를 들고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혐의(절도)로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M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동료 노동자인 H씨(43)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금카드를 훔치고 나서 평소 은행업무 편의를 주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북 성주군 일대 금융기관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CCTV 화면에 찍히지 않으려고 한국말이 서툰 척하면서 인근 다방종업원에게 대신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지만 지난 2010년께 교통사고로 출국정지가 된 사실을 몰랐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이 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이어 M씨는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서 검거돼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M씨가 빼낸 700만원은 모국에 자녀 4명을 둔 H씨가 2년간 한국에서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으로 남은 돈 52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M씨가 강제 출국돼 피해를 입을뻔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