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합의금을 쉽게 타내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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