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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6천만원 갈취 10대 등 23명 무더기로 잡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21 02:01 게재일 2013-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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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역주행 등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19)군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합의금을 쉽게 타내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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