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질렀고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족이 극형에 처해달라 요구하고 사회적 충격도 큰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